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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설교_F/출애굽기

출 22:1-15

by 우루사야 2024. 10. 31.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경찰역할을 하는 나라일까요? 문화강국으로 자국의 언어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잠식시키는 나라일까요? 엄청난 자금력으로 경제권을 틀어쥐는 나라일까요? 지금 현대국가들이 보이는 형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고자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서 "법"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법은 사람이 자유해지며 또 안식을 향해 나아가게끔 설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정착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계시죠. 함께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이 들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도둑이 들려면 도둑이 들만한 집과 외양간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가장 상위법체계인 십계명 8계명에서는 도둑질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둑질을 한 댓가에 대해 5배 또는 4배로 되갚아야 합니다. 또한 2절에 보니 도둑을 막기 위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다만 3절에서는 정당방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뻔히 보여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둑을 내쫓을 경우에 대해서도 인권과 생명을 더 고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심으로써, 균형있는 법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제정해주시죠. 그 밖에도 배상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주십니다. 5절에 보니 밭과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한 종말때의 안식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말에 누릴 안식은 현재에 근거를 둡니다. 현재에 누리는 안식을 통해 미래의 안식을 꿈꾸고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비교가 불가할테지만, 이 연약한 몸이 쉼을 얻음으로써 얻는 자유와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더 높은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안식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안식은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 "타인의 재산권보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절부터는 타인의 물건, 짐승 등을 보관하다가 실수로 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눈여겨 볼 만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8절에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 9절에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 11절에 "여호와께 맹세할 것,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 

우리나라 대도시를 줄세워보면 4위가 230만명 대구시입니다. 지금 그만큼의 인구가 모여서 있는 것이니 사사건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적인 법률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관이라는 사법기관을 세울 것과 동시에 신앙적인 양심, 그리고 사회도덕적 수준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균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 앞에서, 그리고 양심과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특정한 부류 속에서, 특이한 교리로 모인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개인이 개인의 양심, 사회공동체의 도덕, 사법체계의 공의에서 고루고루 나타나길 바라시는 것이죠.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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